주택 매매, 전세, 월세 및 오피스텔 법정 상한요율과 부가세를 확인하세요.
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규정된 상한 요율이며, 이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.
| 거래 금액 구간 | 매매·교환 요율 (한도액) | 임대차 요율 (한도액)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6% (최대 25만원) | 0.5% (최대 20만원) |
| 5천만 ~ 2억원 미만 | 0.5% (최대 80만원) | 0.4% (최대 30만원) |
| 2억 ~ 9억원 미만 | 0.4% (한도 없음) | 0.3% (한도 없음) |
| 9억 ~ 12억원 미만 | 0.5% (한도 없음) | 0.4% (한도 없음) |
| 12억 ~ 15억원 미만 | 0.6% (한도 없음) | 0.5% (한도 없음) |
| 15억원 이상 | 0.7% (한도 없음) | 0.6% (한도 없음) |
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 금액은 아래 공식에 따라 환산됩니다.
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보증금 + (월세 × 70)으로 재산정합니다.
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수수료의 10% 부가세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 반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율(4%)이 다르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사업자등록증 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개인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지불한 부동산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입니다.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